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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해외거주 자국민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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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해외거주 자국민 수송

입력
1997.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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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함정파견 가능케 법개정”【도쿄=김철훈 특파원】 규마 후미오(구간장생) 일본 방위청장관은 19일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개정과 관련, 한반도 등 일본주변지역의 유사시 해외거주 일본인 수송을 위해 자위함을 파견할 수 있도록 현행 자위대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규마 방위청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자국민수송을 위한 자위함 해외파견은 『헌법상 가능하지만 실제 파견할 경우 법률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현행 자위대법은 유사시 자국민 수송수단으로 항공기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함정의 경우는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수송수단에서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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