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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할머니」 사연이 남의 나라 일인가/정부 무성의 비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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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할머니」 사연이 남의 나라 일인가/정부 무성의 비판 고조

입력
1997.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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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등 소극적 태도/“직무태만·역사의식 부재” 지적도일본군 군대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당한 「훈」할머니 사건에 대한 외무부와 프놈펜 대표부의 대응이 굼떠 자국민 보호라는 대표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프놈펜 주재 대표부(대사 박경태)는 최근 외무부로부터 훈할머니가 한국인 군대위안부임을 확인하라는 훈령을 받았으나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 직무태만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14일자 본보에 훈할머니 사건이 보도된 이후 언론사들이 관계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훈할머니가 한국인으로 일본군 군대위안부란 사실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나눔의 집」(원장 혜진 스님) 등 민간단체도 관계자를 현지에 파견해 이같은 심증을 굳힌바 있다.

프놈펜 대표부가 훈할머니를 알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초. 당시 대표부는 한국인 사업가 황기연(43)씨가 『군대위안부출신의 훈할머니가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고 신고하자 대표부를 개설한지 얼마되지않아 현지 상황 파악과 적응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실 확인 작업을 소홀히 해왔다. 이어 황씨가 12월14일 훈할머니를 대동하고 대표부를 방문해서야 대사관 관계자가 할머니와 면담을 가졌다는 것이다. 박대사는 당시 『훈할머니가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등 한국인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뒤 황씨가 훈 할머니에 대한 보고서를 수차례 제출, 5월 대표부측과 훈할머니와의 면담이 다시 이루어졌지만 대표부는 외무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부측은 이에 대해 『당시로서는 훈할머니가 군대위안부였는지 여부는 물론 한국인인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외무부 역시 훈할머니의 일시귀국 등을 통한 사실확인 작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언론보도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라는 일상적인 훈령만을 되풀이해오고 있다.<프놈펜=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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