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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한도 10% 확대 등 은행법안 주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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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한도 10% 확대 등 은행법안 주초 발표

입력
1997.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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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금융수뇌 4인 회동정부는 시중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10%정도로 확대하되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은행법 개정안을 확정, 다음주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이경식 한국은행총재, 박성용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은 19일 하오 모임을 갖고 은행소유구조 개편 등 금융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중장기 금융개혁과제에 대한 실행방안을 협의했다.

이들은 이날 회동에서 시중은행의 소유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10%정도로 확대하되 재벌그룹 등의 금융지배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차입금이 일정수준을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분확보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또 은행장추천을 위한 비상임이사제의 개선과 관련, 5대 재벌그룹의 비상임이사회 참여를 허용하고 공익대표 대신 대주주들의 참여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행장추천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또 현재 금융전업가는 지분소유한도에 관계없이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승인요건이 까다로운 점을 감안, 이같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들은 이밖에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기준 완화방안, 금융기관 퇴출의 원활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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