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동일 세원 공유해야”한국일보사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가 지방자치 2돌을 맞아 개최하는 「21세기를 여는 지방자치 비전」 1차 포럼이 19일 하오 2시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도 개혁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주제발표요지와 토론요지를 중계한다.<편집자 주>편집자>
□주제발표 요약
◎박정수 한국조세연 연구위원/재산과세는 줄이고 소득·소비과세는 늘려야 조세행정 효율성 위해 세목도 단순화 필요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간 경제력격차 완화라는 전제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지방정부 재정적 자율성이 신장되도록 지방재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소득·소비과세를 늘려야 한다. 현행 지방세 15개 세목을 보면 소득과세나 소비과세에 비해 재산과세가 지나치게 많다.
재산과세로서 투기를 억제하려는 정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를 분리해 기초단체는 공시지가의 0.1%로 비례과세하고, 중앙정부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 누진과세한 뒤 세수를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이원화를 추진, 서민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방간 세수 격차도 해소해야 한다.
재산과세를 줄이는 대신 소득과 소비과세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 소비과세의 대표적인 품목인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의 고급화를 감안, 현행 종량세 체계를 종가세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수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과세자율성이 절실하다. 주민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등에 허용되고 있는 탄력세율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고, 지방세 전체 세목에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소득·소비과세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성 확보가 단기적인 처방이라면 동일한 세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는 세원공유주의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
이와 함께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세목을 단순화해야 한다. 법인이나 상호 등기시 부과하는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폐합하고 수수료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 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재산할) 등은 과표가 중복되므로 통합해야 하며 세수실적이 미미한 농지세와 도축세는 각각 종합소득세와 면허세로 통합해야 한다. 그러나 세목 단순화를 추진한다해도 지방세 자체가 줄어들게 돼서는 곤란하다.
◎최영태 참여연대 전문위원/재산보유과세 강화·과표 현실화도 시급/주민세 등 8개 세목엔 탄력세율 적용을
우리나라는 동일 세원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 종목의 경합을 원칙적으로 배제, 세원을 분리하고 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주요 소득·소비세목은 모두 국세로 되어 있으며 지방세는 이와 경합하지 않는 재산과세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총 조세수입액에 대한 지방세액의 세원배분율이 22.2%(91년), 20.1%(95년)로 빈약하다.
또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세제로 인해 탄력성이 부족하며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이 없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산 보유과세를 강화해야 하고 과세표준을 시가로 현실화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과세권을 가지는 세원분리방식을 지양하고 세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탄력세율의 신축적 운용이 필요하다. 탄력세율은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 8개 세목에 적용될 수 있다. 넷째,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경제·사회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환경보존세, 석유류에 과세할 수 있는 도로사용세, 우리나라에서도 52∼57년 실시된 바 있는 광고세 등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세 제도도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지않은 사항들은 국세기본법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준용의 범위가 명확지 않아 납세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지방세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조례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 불복을 처리할 독립된 불복처리기관이 없어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 전국에 사업장이 산재해 있는 법인의 경우 특정지방세를 분할해서 지자체별로 납부해야하는 번거로움,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불명확한 점 등도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
◎토론요지
▲윤한도(신한국당 의원)=2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걷히는 농지세가 골프장 1개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의 절반 수준인 20여억원에 불과하니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농촌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진작에 없앴어야 할 세금이다.
▲윤선호(국민회의 의원)=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이 여당지역에는 잘 나가고 야당지역에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시책사업 30%, 재정보조 20%, 재해대책 10%, 지역현안 40% 등 쓰임새와 규모를 한정하는 시안을 당차원에서 만들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원윤희(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지방세가 거주지 위주로 징수되고 있어 사업처나 근무지만 해당지역이고 거주지는 다른 지역인 경우 조세주체인 지방정부 선거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방세를 주거용과 사업용으로 분리하면 모순을 완화할 수 있다.
▲조임곤(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입장을 고려, 지방소득세보다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도시에는 경제활동인구가 상주인구보다 많아 주민수를 초과하는 행정수요가 필요한데, 지방소득세는 거주지를 위주로 징수돼 이같은 초과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만의(내무부 지방세제국장)=여러 지방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이나 민선자치단체장들이 감표를 우려, 되도록 세율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제도를 이것저것 바꾸는 것보다는 유권자와 자치단체장의 의식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현재 지방세가 조례에 의해 징수되고 있으나 주민들 대부분이 이에 무관심해 아쉬움이 많다.<정리=이은호·남경욱 기자>정리=이은호·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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