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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협의기준 초과땐/위법 아니라도 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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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협의기준 초과땐/위법 아니라도 부담금 부과

입력
1997.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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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입법예고,“5년내 미착공 시설 재협의”도환경부는 18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5년이 지나도 사업착공을 하지않을 경우 재협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협의기준을 초과한 방지시설을 가동했을 경우 부담금을 물리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개정된 시행령과 규칙을 9월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협의기준에는 강제성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법적기준이내라도 협의기준을 초과한 공해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초과부담금을 물게 된다.

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 범위를 종류에 따라 30만∼35만㎡이상으로 하던 것으로 일괄적으로 20만㎡이상으로 강화하고 저유시설 고속철도건설 신항만건설을 추가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협의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환경적으로 주요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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