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재경원 관할 정치논리개입 불러/금감원 감독독점도 정부규제양산 위험정부의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전자는 지금까지 한국은행 내부 정책결정기구였던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분리, 한은을 정책집행기구화함으로써 중앙은행제도를 이원화하는 것과 금통위 기능과 조직을 재편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한 후자는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 은행 보험 증권의 감독을 총괄하고 그 집행기구로 금융감독원을 둔다는 내용이다.
이런 정부의 금융개혁안은 한마디로 관치와 독립 사이에서 방향감각을 상당부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통위를 한은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정부(재경원)가 통화정책에 더욱 손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중앙은행제도가 변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의안제의권 재의요구권 등 재경원과 금통위의 연결장치가 지나치게 강화된 나머지 금통위 자체가 재경원의 직접적 영향권내에 들어오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통화정책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금융감독개편안도 감독의 중립성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에게 빅뱅식 개혁이 절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된 방향으로의 개혁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렇다면 올바른 개혁이란 우리에게 전혀 불가능한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통화정책에 관련된 제도개편은 당초 금융개혁위원회가 제시했던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금융감독개편에 관해서는 금개위안과 정부안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첫째, 주로 정부측 인사로 구성되는 금감위는 정치적 영향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금감위 구조로는 감독정책의 정치적 중립이 유지될 수 없다. 부서의 신설 및 감독 통합에 따른 조직의 개편 및 유지에 적지 않은 사회적 자원의 추가 투입이 요구되는 것도 문제이다.
둘째, 금감위가 정치성을 띤다면 통화정책이 설령 독립적으로 운용되더라도 그 정책효과가 상당부분 상쇄될 위험이 있다. 감독정책과 통화정책은 둘 다 은행 대차대조표의 변동을 통해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이다.
셋째, 금감위는 은행·보험·증권을 총괄하는 독점감독기관이라는 점에서 비시장적 규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감독만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독점기관은 평소에 감독을 훌륭하게 수행하더라도 별로 칭찬받지 못한다. 그러다가 감독이 잘못되어 금융기관이 도산하기라도 하면 집중적으로 비난받는다. 이와 같이 감독결과에 대한 반응의 비대칭성 때문에 독점 감독당국은 과도한 규제성향을 띠게 마련이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건전한 위험부담마저 위축되어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
넷째, 정치성과 독점성을 띠게 될 금융감독위원회가 양질의 핵심 감독정보를 필요에 맞추어 적시에 한은에게 제공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어느 나라에서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기능과 최종대부자기능 및 지급결제제도 감시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은행감독정보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최근 겸업주의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미국이나 10여년전 겸업주의로 전환한 영국이 우리의 개혁에 유익한 시사를 준다. 이 나라들에서는 하나의 독점 감독기관에 의한 감독이 아니라 감독기관들간의 상호협조를 통해 금융업무의 동질화 및 겸업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미국의 연방금융기관검사회의(FFIEC)나 영국의 주감독제도(Lead Regulator)가 그 좋은 예다. 미국과 영국의 이같은 대응은 감독체계의 대폭적 개편이 어떤 내용이건 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을 갑자기 증대시켜 예기치 못한 감독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영국의 브라운 재무장관이 최근 제기한 감독통합론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감독체계 개편의 기본원칙은 한은은 은행감독을 계속 담당하고, 현존하는 각 금융업종별 감독기관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가운데 감독기관간 상호협조체계가 확립되는 것이다. 이런 두 원칙을 바탕으로 감독체계가 개편된다면 관치금융 및 비효율의 문제를 현명하게 건너뛰면서 감독효율과 형평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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