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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전속거래’ 첫 제재/의류·가전 등으로 조사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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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전속거래’ 첫 제재/의류·가전 등으로 조사확대 방침

입력
1997.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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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납품가 인하 등 횡포 차 7사에 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이나 전속거래를 빌미로 납품가 인하 및 자사제품 판매를 강요하거나 독자판매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본격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18일 이같은 행위를 한 현대 기아 대우자동차에 시정명령을, 현대차써비스 기아차써비스 대우자판 쌍용자동차에 시정권고를 각각 내렸다. 공정위가 특정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 무더기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자동차업계 외에 의류나 가전 업계도 전속 대리점에 판매가격을 지정하거나 판매목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파기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업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그러나 『자동차업계의 거래관행이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추진된 「수직계열화」 정책과 관련돼 있다』며 『통상산업부가 전반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자동차업계 자율규약을 통해 부품 생산업체가 카센터나 정비업체에 직접 판매하고 다른 완성차 업체에도 자유롭게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 대우 기아자동차 등은 협력업체들에 대해 부품가격을 1개월에서 최고 7개월까지 소급해 인하하는가 하면 ▲협력업체에 대한 자사제품의 판매 강요 ▲경쟁사 차량의 자사출입제한 ▲사원판매 등의 부당행위를 했다.

또 현대차써비스 기아차써비스 대우자판 쌍용자동차 등은 자동차판매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목표 강요 ▲소비자가격 지정 ▲계약의 부당한 해지 조항들을 넣었다.

공정위 조사결과 자동차 부품업체 가운데 57.1%가 완성차업체와 전속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의 주순식 독점정책과장은 『부품단가 결정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완성차업체 주도로 이뤄져 부품업체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완성차업체들은 소비자가격을 부품업체의 공급가보다 1.6∼2.3배나 비싸게 책정,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현대자동차는 「아반떼」의 헤드램프를 부품업체로부터 개당 1만3,750원에 구입하지만 소비자가격은 3만1,900원에 달했고, 대우자동차의 「씨에로」 백미러와 「르망(92년식)」의 에어클리너도 소비자가격이 구입가격의 각각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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