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과징금·고발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올 하반기중 30대 재벌을 대상으로 같은 그룹의 계열사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일부그룹의 경우 자금 원자재 상품 인력 등을 계열사끼리 부당하게 거래, 선의의 거래선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직권조사결과 정상적인 상거래관행보다 현저하게 부당한 수준으로 거래를 하여 특정계열사에 특혜를 주었을 경우 과징금추징 국세청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중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및 제재기준을 확정한뒤 조사대상그룹과 계열사를 선정, 7∼8월께 실지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재벌그룹의 선단식 경영행태를 바로잡기위해 지난해 공정거래법을 개정, 부당내부거래 등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해 놨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품 등 원자재를 거래하면서 다른 거래선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한 행위 ▲낮은 금리조건으로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행위 ▲사규 등을 어겨가면서 특정계열사에 인력을 파견한 행위 등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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