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무차별적이고 유해한 상업적 이윤추구와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은 뒤늦게나마 잘 된 일이다. 지금까지 청소년보호를 위한 각종 법규나 제도가 있긴 했지만 각 규정이나 대상이 달라 사각지대로 방치되거나 미흡한 분야가 많았다.17일 문화체육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발표한 이 법은 정부기관과 민간감시단의 참여에 의해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보호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술·담배·본드 등을 살 수 없으며, 음란간행물은 내용이 안보이도록 포장을 해서 팔아야 하고, 방송국은 성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청소년 시청불가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 등이 이 법의 골자이다.
현재 각국은 개인의 인권, 민생 등과 관련된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폭력과 성범죄, 마약 등 유해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최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고 114개 도시에서 청소년 야간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방화 추세에 따라 최근 성인비행을 따라가는 각종 청소년 비행과 성범죄 등이 급격히 늘고 있다. 현재 경제수준이 어느 정도 된 나라 중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청소년의 술·담배 구입이나 유흥업소 출입 등 유해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곳도 찾기 힘들다.
이 법은 청소년에게 환각물질인 부탄가스와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약품을 판 업체와 출입제한을 어긴 성기구 취급업소, 전화방,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에게 징역 3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등에 대해 선정적·폭력적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하오 1시부터 10시까지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 일부 내용은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 많은 외국의 경우 상오 6시부터 하오 11시까지 성인물을 방송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면 이 부분은 미흡한 느낌을 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꽤 늦은 시간까지 여러 장소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도 있다.
이 법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문체부 안에 설치하고 자치단체별로 감시고발단을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법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우리 사회의 의지일뿐 실효있는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기관과 시민단체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 각업주들, 청소년 자신들이 입법취지를 이해하고 실천해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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