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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교재 4백억 부당이득/원가과다계상 출판사와 나눠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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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교재 4백억 부당이득/원가과다계상 출판사와 나눠 챙겨

입력
1997.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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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8일 한국교육방송원(EBS)이 지난해 1학기부터 올 1학기까지 13개 출판사와 방송교재 제작·판매 계약을 하면서 가격을 높게 책정, EBS와 출판사들이 모두 4백3억4천3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나눠 챙긴 사실을 적발하고 EBS 사업국장 나강홍씨 등 5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감사원에 따르면 EBS는 부가세 면세품목인 방송교재의 원가를 책정하면서 판매비용에 부가가치세와 중간판매비용까지 부당계상, 교재원가를 최고 70%까지 높여 생긴 부당이득 4백3억원중 81억원은 EBS측이, 3백22억원은 13개 출판사측이 나눠 챙겼다.

52만부가 발행된 96년도 1학기 방송교재 고교국어의 경우 적정원가는 5천6백30원인데도 판매가를 9천8백원으로 책정, 출판업자와 EBS측이 1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것으로 밝혀졌다.

13개 출판사 가운데는 초등학교 교재와 고교 외국어 및 수리탐구 교재를 발행한 (주)비지가 가장 많은 79억8백만원을 챙겼으며 서울교육이 71억원, 교학사가 37억여원, 삼화출판사가 36억여원을 각각 챙겼다.

감사원 관계자는 『EBS간부들이 교재원가 산출과정에서 출판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 수사의뢰했다』며 『95년이전 발행 교재도 원가가 과다계상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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