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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유대인 희생’ 보상 확대/기준완화 10만명이상 추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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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유대인 희생’ 보상 확대/기준완화 10만명이상 추가혜택

입력
1997.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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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종결후 국가차원의 배상과 개인차원의 피해보상을 꾸준히 추진해 온 독일이 16일 「홀로코스트」(유대인대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추가 보상 기준을 대폭 완화해 눈길을 끌고 있다.독일정부는 이날 『나치치하에서 희생당한 유대인들에 대한 보상기준을 1만마르크(510만원) 이하로 지급받았던 피해자에서 3만5,000마르크(1,785만원) 이하를 지급받았던 피해자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유대인 피해자 및 유가족 10만명이상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나치독일은 1933년에서 45년까지 아우슈비츠·트레블링카를 비롯한 독가스실 등에서 무려 575만여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독일은 그러나 종전과 동시에 국가차원의 배상과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추진해 왔다.

독일은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 연합국에 2,000억마르크를 배상한 것 외에도 각국에 산재한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용으로 9억7,700마르크를 지급했다. 90년대 들어서는 폴란드에 5억마르크,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등에 10억마르크를 「과거 청산용」전쟁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했다.

독일은 특히 56년 「연방보상법」을 제정해 나치로부터 박해받은 개인과 그 유족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독일은 이에 따라 강제수용소에서 6개월 이상 수용생활을 했거나 유대인 강제거주구역인 「게토」에서 18개월 이상 보낸 사람 등에게 94년까지 930억마르크(47조4,300억원)를 지급했다.

독일은 앞으로도 2030년까지 305억마르크(15조5,550억원)를 추가 보상, 모두 1,240억마르크(63조2,400억원) 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독일의 전쟁피해 보상액을 국민 1인당 부담액으로 환산할 경우 일본의 65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최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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