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TV프로 「시청불가」 표시7월1일부터 18세이하 청소년은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없으며 음란간행물은 반드시 포장을 해서 팔아야 한다. 방송국은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에 반드시 청소년 시청불가 표시를 해야 한다.
문화체육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확정,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은 청소년의 범위를 18세 이하로 통일, 청소년을 유해약물과 유해업소, 유해매체 등으로부터 완전 격리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매·유통이 금지된 마약류 외에 환각물질인 본드와 부탄가스,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약품, 술, 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업주는 관계기관에 고발된다. 또 성기구취급업소, 전화방,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는 반드시 청소년 출입제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를 이 규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방송국은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소년 시청불가」마크를 화면에 표시하도록 했으며 성인만화 음란주간지 등은 포장을 해서 판매하도록 했다. 비디오 대여점의 경우 청소년유해 비디오는 별도 비치해 판매하도록 했고 비디오 자동판매기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문체부는 청소년보호법의 시행을 위해 이를 심의할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문체부내에 설치하고 자치단체별로는 민간인으로 감시·고발단을 편성해 이들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전상돈 기자>전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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