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과로인한 백혈병 악화/“업무상 질병 해당”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과로인한 백혈병 악화/“업무상 질병 해당” 판결

입력
1997.06.18 00:00
0 0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는 17일 교사로 근무하던중 백혈병에 걸린 양모(42)씨의 가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신청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양씨의 백혈병이 직무상 과로로 인해 직접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과중한 업무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백혈병이 급속히 악화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요양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