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7일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해외 인적·물적교류의 증가로 외국과 관련된 각종 민사 및 가사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사건의 신속·적정한 재판을 위해 올해안에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다자간 조약에 가입키로 했다.대법원은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와 외무부·법무부 등 정부관계자와 학자 변호사 등 12명으로 민사사법공조추진위원회를 구성,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우리나라가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에 가입할 경우 가입 상대국에 거주하는 소송 관계자에 대한 재판서류 송달이나 증거조사, 소송비용을 위한 담보확보, 상대국의 출생·결혼·사망증명서의 발급 등 민사재판 절차에서 상대국 정부와 법원의 직접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사사법공조 조약은 여러나라와 체결했으나 민사사건 재판을 위한 공조체제는 갖추지 못해 해외 소송관계자에 대한 문서의 송달이나 증거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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