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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하­이래서 반대한다/김광희(전문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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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하­이래서 반대한다/김광희(전문가 진단)

입력
1997.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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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제도 보완으로 불법취업 해결 가능/성급한 허가제 채택 노동시장 탄력 저해개방경제하에서 주변국과 우리의 현격한 소득격차가 존재하고, 3D 상존 및 3D 기피적인 노동수요 및 공급구조가 있는 한 외국인력의 유입은 불가피하다. 이미 전체 취업인구의 1%선인 23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공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외국인력의 저임금메리트는 사라졌으며, 국내인력의 노동기피부문을 이들이 보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활용이 국내노동인력을 대체한다든지, 산업구조조정을 지연한다든지 하는 주장은 탁상공론이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불법취업 방지라는 명목하에 현행 연수제도를 파기하고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문제는 사회일반의 몰이해로 발생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주로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처한 불법취업자의 인권유린이 큰 문제이다. 많은 논자들이 현행 연수제도의 문제점으로 이 제도가 불법취업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96년말 현재 불법취업자수는 약 12만9,000명이나 이중 연수이탈 불법취업자 수는 약 1만9,000명 정도이다. 산업기술연수제가 불법취업자 양산의 원흉이 아닌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연수제도가 보완되어 연수생에 대한 의료보험, 산재보험, 최저임금보장, 체불수당 보증보험 등이 적용되고, 실질보수와 시장임금이 거의 같은 수준에 있어 현재는 연수이탈자의 발생이 현격하게 줄고 있다.

불법취업 및 고용문제는 우리의 수요요인과 주변국의 공급요인이 상존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영구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 강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으나 이의 규제비용이 만만치 않아 현실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고용허가제의 채택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도 모르는 불법취업자 발생문제를 또다시 학습비용을 들이고 경험할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 바 있듯이 연수업체를 확대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불법취업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중의 하나가 연수생의 송출비리와 관련한 중간브로커의 커미션 수취 등 소위 과다한 「입국비용」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하여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고용허가제하에서 더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대만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 대만의 경우 민간 알선기관이 송출국가에서의 선발·도입·사후관리비용은 물론 심지어 고용분담금까지도 외국인근로자에게 전가, 착취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 알선기관의 중간착취가 시장질서 교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업체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중개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현행 연수제도와 하등 다를 바 없는데 왜 새로이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하는가. 더구나 몇년의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 현재는 송출비리나 과다한 입국비용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저해하지 않고 경기순환의 완충효과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를 억제하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제도건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채택하게 되면 고용 및 노동허가, 출입국절차 등이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워져 신축적인 외국인력 수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요약하면 외국인력정책의 핵심요소인 인권문제(불법취업자문제)와 노동시장의 신축성문제에 있어 고용허가제는 현행 연수제도를 능가할 만큼 우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비점은 현행제도의 개선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값비싼 대가를 치러 얻은 경험을 도외시하고, 어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며, 또한 새로운 문제발생에 대한 높은 학습비용을 치러야만 하는 고용허가제로 전격 대체해야 하는지 근거가 희박하다.

수요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국익이 무엇인지가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행정편의나 부처 이기주의가 작용해서는 안된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된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탁상공론, 대의명분이 아니라 실사구시의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기구의 창설이 능사만은 아니다.<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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