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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파업땐 형사처벌”/검찰,업무방해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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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파업땐 형사처벌”/검찰,업무방해혐의로

입력
1997.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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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신건수 부장검사)는 17일 철야농성중인 한국은행 노조 등 금융감독기관 노조들이 근무시간에 파업을 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관계자는 『한국은행 노조 등이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할 경우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서둘러 사태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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