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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이민국 ‘시험프로그램’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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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이민국 ‘시험프로그램’ 활용을

입력
1997.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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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할 위험 적고 비자 6개월내 나와 투자비 50만불 분할 가능『보다 쉽고 안전하게 미국 투자이민을 갈 수 있는 길이 국내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김선영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투자이민전문변호사 김선영(30)씨는 투자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정부가 실시중인 「투자이민 시험프로그램」에 눈을 돌릴 것을 권장한다.

투자이민 시험 프로그램은 미국이민국(INS)이 투자이민을 지역개발로 직결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중인 프로그램. 주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투자개발회사를 설립, 투자이민자들을 모아 INS가 지정한 지역개발 거점(Regional Center)에 공동투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미국 전역에 20여개의 지역 개발거점이 지정돼 있으며 시애틀 뉴욕 애틀란타 등 5곳 정도에서는 실제로 활발한 투자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현지 미국인 변호사가 설립한 시애틀 지역 거점 개발회사의 경우 현재까지 1,000만달러 이상의 투자자금을 모아 오리건주 메드포드공항 화물청사 신축, 치매환자치료센터 건립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한국 투자이민가구도 2가구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김변호사의 설명이다.

일반투자이민은 50만달러 이상의 투자금액은 물론 10명이상의 고용창출을 조건으로 비자가 발급된다. 비자발급과정이 까다로운데다 이민자가 10명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업체를 차려 돈을 벌기도 어려워 투자이민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돼 왔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고용창출의무가 면제되며 투자금 50만달러도 분할투자가 가능한데다 은행융자도 알선된다. 투자대상지역도 사업확장에 따라 확대나 변경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INS가 인정한 지역개발거점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이민 비자발급이 6개월이내에 가능하고 사기 등으로 재산을 날릴 위험성이 적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보스턴의 서포크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개업한 김변호사는 『앞으로 자주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투자이민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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