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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감독권한 한은 오히려 능가/금융감독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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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감독권한 한은 오히려 능가/금융감독 어떻게 바뀌나

입력
1997.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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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는 ‘재벌감시기구’ 역할할듯현재 재경원과 3개 중간감독기관, 2개 예금보험기구 등 6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금융감독권이 일원화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원칙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지도감독만을 받게 된다.

▷현행 감독체계◁

은행은 은행감독원, 보험은 보험감독원, 증권은 증권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다. 또 종합금융 상호신용금고 리스 카드 할부금융 등 나머지 금융기관들은 재경원이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다. 은행에서도 특수은행과 신탁계정은 재경원이 감독권을 갖는다.

다만 재경원은 감사관실 소속의 소수 인력 외엔 검사요원이 없어 종금 금고 리스 특수은행 등의 검사를 은감원에 위임하고 있다.

예금자보호기구인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에 대한 보고서심사 등 일부 검사권을 갖고 있으며 신용관리기금도 문제가 발견된 종금 금고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개편된 감독체계◁

금융기관은 인·허가 채무인수보증 경영지도 편중여신 공시 시정조치 제제 등 금융감독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정기검사와 특별검사도 금감원이 담당하며 은감원이 맡던 은행장 후보심사 및 문책도 금감원에서 이뤄진다. 감독방식엔 변화가 없겠지만 검사인원은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감독체계가 100% 일원화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한은은 은행들로부터 자료는 받아볼 수 있다. 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은행에 대해서는 검사와 검사결과통보 합동검사 및 시정을 금감원에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은행이 거액부실로 한은에 자금지원을 요청했을 경우 한은은 통화정책 수행상 ▲자금부족규모가 얼마인지 ▲자산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부실발생과정에서 위규는 없는지 등을 파악해야하므로 자료를 받아보고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하거나 합동검사를 나가는 것이다. 다만 합동검사시 반장은 금감원이 맡고 일정 등도 금감원이 조정한다.

재경원도 어느 정도 감독권을 갖는다. 예금보험공사와 신용관리기금을 묶은 통합 예금보험기구가 금개위안(금융감독위원회 산하)과는 달리 재경원 산하기구로 정해짐에 따라 재경원은 여기를 통해 ▲검사요청권 ▲합동검사권 등 한은에 준하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재경원은 금융감독의 큰 틀인 정책수립 및 법령제정, 그리고 설립인가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 한은보다 훨씬 강도높은 감독권을 보유하게 됐다.

한편 금감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재벌감시기구」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은감원의 여신관리와 증감원의 주식이동조사가 한 곳에서 이뤄짐에 따라 재벌자금이동에 대한 감시가 한결 용이해지기 때문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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