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가진 노후생활자·명퇴자 등 수도권 미분양아파트 노려볼만/주공선 저리융자 ‘큰돈없이 가능’주택임대사업이 여유돈 있는 노후생활자나 목돈을 갖고 있는 명예퇴직자 등에게 각광받는 유망업종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은 매달 고정수입(임대료)을 올릴 수 있는데다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고 집값이 오를 경우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일석삼조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올들어 주택임대사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 사업의 인기를 반영한 것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을 직접 건축하지 않고 매입해 주택임대사업자로 정식등록, 사업하는 매입임대사업자가 지난해말 473명에서 4월말 995명으로 늘어났다. 임대가구수도 4,702가구이던 것이 1만2,308가구로 급증하는 추세다.
○어떤 세금을 면제받나
임대사업자들은 18평이하 미분양아파트 5채이상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를 면제받고 재산세는 50% 감면받는다. 임대보증금 전세금에 대한 소득세도 면제받는다. 단 이같은 혜택을 받으면 3년이상 임대사업을 지속해야한다.
또 25.7평이하의 주택 5채이상을 5년이상 임대한 후 팔 경우 양도소득세 50%, 10년이상 임대할 경우 전액 면제받는다. 95년이후 미분양아파트 5채이상을 매입해 5년이상 임대한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서울 등 6대 도시에서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할 경우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도 면제된다.
○어떤 대상이 좋을까
임대사업자들은 주택공사의 미분양아파트를 눈여겨 볼만 하다. 주공은 미분양해소책으로 중도금 납부조건을 대폭 완화해 임대사업의 단점인 초기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주공의 미분양아파트는 2만3,500가구로 올해 입주예정인 물량이 1,382가구, 내년 6월안에 입주예정인 물량이 7,184가구 등이다. 속초조양 강릉입암지역 등 일부지역은 입주후 5년동안 잔금을 나눠낼 수 있다.
주공은 또 아파트 크기에 따라 가구당 1,200만∼1,400만원까지 융자금을 연 9%의 저리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큰 돈을 들이지않고 짭짤한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다.
임대사업에 관심이 있는 수요자들은 임대사업지를 선택할 때 주변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 입주시기의 전세값, 전세수요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한다. 성장가능성이 적거나 교통여건이 나쁘면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보장받을 수 없고 집값이 떨어져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분양아파트의 경우 입지가 좋지않을 가능성이 적지않아 신중히 결정해야한다.
이런 점에서 민간건설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일대의 미분양아파트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경기 이천 평택 오산지역 등 수도권일대의 미분양아파트는 앞으로 인구가 대거 유입되고 교통이 편리해지는 등 성장가능성이 커 안정적인 임대수입과 임대사업후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 수도권광역전철망이 개통될 경우 교통이 편리해질 곳을 물색하면 유리하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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