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정책 통화정책 감독 ‘3권분립’ 체제로정부의 중앙은행 및 감독체계 개편안은 중앙은행의 위상을 강화하되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금융감독권을 일원화해 금융관련 기능을 ▲거시금융정책 ▲통화신용정책 ▲금융감독 등 「3권 분립」체제로 운영한다는 게 골자다. 다음은 정부최종안의 주요 내용이다.
◆중앙은행제도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중앙은행제도의 정책결정기구로, 특수법인인 한국은행을 그 집행기구로 한다. 금통위 및 한국은행의 설치근거로 중앙은행법을 제정한다. 금통위는 정부기구는 아니나 법률에 의해 일정분야의 행정권을 보유하는 기관이다. 금통위는 연 1회이상 국회에 보고한다.
중앙은행은 시장참여자로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며, 정부의 환율 외화여수신 외환포지션 정책에 대한 협의기능을 맡는다. 정책금융중 재정기능에 속하는 것은 최단기간내에 이를 재정으로 이관하고 나머지는 축소정비한다.
금통위의장은 정부와 협의하여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주내용으로 하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를 발표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목표를 특별한 이유없이 지키지 못할 경우 금통위의장과 상근위원은 임기전이라도 해임사유가 된다.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자료제출요구권, 필요한 경우 감독기구에 대해 특정분야 검사 및 그 결과 송부 요청권, 필요시 공동검사와 이에따른 시정조치 요구권 등을 갖는다.
금통위의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다. 위원(임기 3년)은 연임이 가능하다. 의장과 금통위원(6명)은 상근으로 재경원장관 금통위의장 금감위원장 국회(공익대표) 대한상의(경제계대표) 은행연합회(금융계대표)가 각 1인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공무원신분이다.
한은감사는 재경원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국은행 정관의 제·개정은 금통위가 승인하며, 경비성 예산은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금융감독기구 통합
은행 증권 보험 감독을 통합하는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설치한다. 통합기구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 구성하되 각각 총리산하 정부기구, 특수법인으로 한다. 금감원은 200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부기구화하며 직원의 공무원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금융감독기구는 감독관련 규정 제·개정, 금융기관 경영관련 인허가, 금융기관의 검사·제재, 증권·선물시장 감시기능을 갖는다.
금감위원장은 금감원장을 겸임하고, 임기는 5년. 금감위는 위원장 재경원차관 한은부총재 통합예금보험기관장(이상 당연직), 재경원장관 법무부장관 대한상의가 추천하는 각 1인 등 7인으로 구성하되 상근위원은 임기 3년에 연임가능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정경제원과 3개 기관 업무연계
재경원은 거시경제정책 운영차원의 금융정책, 금융관련법의 제·개정,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 외환·환율정책, 국제금융업무를 맡는다. 예금보험기구는 통합, 재경원 산하에 둔다.
금통위의장은 필요시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고 정부는 금통위의장의 국무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금통위에 재경원 차관이 열석, 발언할 수 있다. 재경원장관에게 금통위에 대한 의안제안 및 재의요구권을 부여하고, 재경원장관 금통위의장 금감위원장의 월 1회이상 정례협의를 명문화한다.
금감위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조치를 할 경우 금통위가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감위에 재의요구할 수 있고, 통합예금보험기구가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금감위에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공동검사 요청도 가능하다. 재경원 금통위 금감위간에는 필요한 자료 등을 상호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서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기타
금통위와 금감위 사무국을 설치한다. 한국은행에 1개부 수준의 지도검사기구를 두고, 재경원 금융정책실을 2개의 금융국(국내, 국제)으로 개편한다. 이번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금개위안에 따른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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