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16일 발표한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중앙은행의 금융통화 정책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는 대신 금융감독권을 분리, 제3의 기관에 전담케 함으로써 정부지배형의 현행통화신용정책 체제보다는 크게 진보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재경원이 금융정책과 은행감독에 대해 정책총괄권, 법령제·개정권, 금융기관설립 인허가권, 최고책임자 인사에의 영향권 등 상당한 권한을 유보하고 있으므로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독립성이 보장될 것인가에 회의가 적지 않다.그렇지 않아도 한은의 직원들이 감독기능의 분리에 불만, 정부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 입법화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을 보다 선명히 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인 한은의 독립성과 은행감독권 문제는 한은이 설립이후 지금까지 반세기동안 정부와 공방전을 벌여 왔던 숙원의 과제이다. 한은이 원하는 방식대로는 아니라 해도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를 나름대로 매듭지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 정부안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중앙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 하고 한국은행을 그 집행기구로 하며 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토록 한 것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인정을 명확히 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금통위를 한은속의 정책결정기구로 했던 격하된 위상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러나 유의해야 하는 것은 금통위의장에게 물가안정의 책임을 지운 것이다.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한 안정목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키지 못한 경우 임기(5년)전이라도 해임토록 한 것이다. 정부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겠다.
또한 금통위의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기존관련 기구를 개편하여 사무국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한은임직원 사이에 이것이 기존의 한은조직을 없애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증대하고 있는데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은행감독원을 한은에서 분리, 증권·보험감독원과 함께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키로 한 것도 획기적인 조처다. 금융부문의 칸막이 제거추세에 따라 감독기능도 통합하는 것이 세계적 동향이다. 중앙은행에 대해서 자료청구권, 합동조사권, 조사요구권 등 간접감독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과도적인 조처로 특융, 정책금융 등 특수거래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제, 감독권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책임과 권한도 역시 재경원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재경원의 법률제·개정권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감독원의 효율을 저해하지 않게 행사돼야 한다. 금융기관설립에 대한 인허가권은 감독원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같다. 이번 금융제도 개혁도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경제원과 한은은 상호불신을 묻고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