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에게서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치인 8명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부산시장 열려 검찰측 직접신문이 진행됐다.검찰신문에서 부산시장 문정수 피고인은 『95년 6월 정총회장이나 김종국 전 한보그룹 재정본부장에게서 2억원이 든 사과상자를 본인과 가족이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2억원 수수혐의를 전면부인했다. 또 김상현 최두환 정태영 하근수 피고인은 『돈은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정치자금』이라며 수뢰혐의를 부인했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승우 김옥천 피고인은 『자금수수액이 5백만원』이라고 진술했다. 이밖에 박희부 피고인은 자금수수사실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 전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실어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정태수 피고인은 필답신문을 통해 『문시장에게 전달하라고 선거자금용으로 2억원을 김종국 본부장에게 주었으나 전달여부를 사후보고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다음 재판은 30일 상오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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