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선 “반환 마땅”교육부가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올 2학기부터 등록금환불을 의무화했으나 소급적용이 안돼 이중합격한 뒤 입학을 포기한 대학에서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한 학생들의 분쟁조정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3∼4월에 28건의 등록금환불에 관한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왔고 최근까지도 조정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홍익대 조치원캠퍼스에 합격한 황모(19)양은 2월13일에 2백98만원을 납부한 뒤 등록금 환불기일(2월25일) 다음날 D전문대의 합격통보를 받고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학교측의 거부로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동덕여대 야간학부에 합격한 고모(19)양도 등록금으로 2백42만원을 납부한 뒤 2월27일에 H전문대 합격통지를 받고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으로 몇몇 대학은 환불기일에 상관없이 등록금을 돌려줬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부의 입시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등록금 반환을 거부했다. 홍익대 김영환 교무부처장은 『등록금을 돌려주게 되면 해당 학생 때문에 다른 학생을 뽑지 못한 결과가 돼 학교만 피해를 보게된다』며 『교육부지침에 따라 입시를 치렀기 때문에 등록금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등록금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선납된 것이므로 등록을 철회한 합격생의 등록금 반환요구는 정당하다』며 『환불시한을 넘겼더라도 등록금 반환거부는 교육부령인 「학교수업료 및 입학에 관한 규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이진동 기자>이진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