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개편안 발표정부는 16일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직속으로 신설하고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 등으로 분할돼 있는 금융감독권을 금감위 산하의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관련기사 2·3·9·10면>관련기사>
정부는 또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전담토록 하는 대신 현재 한은이 갖고 있는 은행감독권을 분리하고 한은에는 ▲자료제출 요구권 ▲공동검사 요청권 ▲시정조치 요구권 등을 부여, 간접적인 감독기능만을 갖도록 하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은 16일 상오 과천청사에서 이경식 한국은행총재와 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최종 정부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은 직원들이 이총재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한은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관계기관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관치금융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반대성명을 발표, 많은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한은법을 폐지하고 중앙은행법을 새로 제정하여 금융통화위원회를 중앙은행제도의 정책결정기구로, 특수법인인 한은은 그 집행기구로 규정하고 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하도록 해 통화신용정책을 한은이 전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금통위 의장은 정부와 협의해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정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 목표를 지키지 못할 경우 금통위 의장과 상근 위원을 임기전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하여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토록 했다. 또 금융감독원을 당분간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감독원을 통합한 특수 공법인으로 운영하다가 2000년부터 행정기구로 전환, 소속 직원들을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재경원의 금융정책실을 2개국으로 축소조정하여 거시경제 금융정책, 금융관련법의 제·개정권,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 외환·환율정책, 국제금융기능 등을 수행토록 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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