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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들에 싸게 판 땅 정상거래행위 위배(부동산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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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들에 싸게 판 땅 정상거래행위 위배(부동산 세무상담)

입력
1997.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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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재계산해야Q: 아들이 집을 짓기 위해 땅이 필요하게 되자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일반 시세보다 훨씬 싸게 아들에게 팔았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말하는 예상가액은 5억원이고 감정원의 감정가액은 4억원이며 개별공시지가는 3억5,000만원입니다. 이 땅을 3억원에 아들에게 넘겼을때 과세상 문제점은 없는지요. 아버지는 아들과 거래한 3억원을 양도가액으로 2억5,0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A: 소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거래 행위나 계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금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두 사람사이에 정상적인 거래행위(시가를 말함)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아버지가 아들과 거래한 3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재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하는데 이때 적용할 시가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시가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과의 정상적인 거래금액을 말합니다.

최근 감정원에서 감정한 감정가액 4억원과 개별공시지가 3억원중에서 시가에 접근한 금액은 시가 상황을 반영한 감정가액입니다. 때문에 양도가액 4억원에서 아버지가 실제 취득한 금액인 2억5,000만원을 공제한 1억5,000만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거래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 규정은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인 부모와 자식 사이에 증여를 양도로 위장해 증여세를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대가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마철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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