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조재용 특파원】 미국 뉴욕시의 아파트 임대 안정법이 15일 자정(현지시간)을 기해 법정 시효가 만료, 자동폐기돼 뉴욕시민 800여만명중 이 법의 보호를 받던 230여만명의 주거생활이 일대 타격의 위기를 맞게 됐다.이 법은 아파트 소유주가 임의로 임대료 인상 및 세입자의 강제퇴거를 못하도록 해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 법이 폐지됨으로써 아파트 소유주들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 러시를 이룰 것이 확실시 돼 뉴욕의 아파트 임대질서는 큰 혼란에 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시의 경우 전체 290여만채 아파트 가운데 120여만 채가 이 법의 규제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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