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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조기 등 어민피해우려 품목/관세 최고 20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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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조기 등 어민피해우려 품목/관세 최고 200% 부과

입력
1997.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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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내달 전면개방대비해양수산부는 7월1일부터 수산물수입이 전면개방됨에 따라 올해부터 원산지표시제도와 수입품검사제도를 강화하고 조정관세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내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은 16일 갈치 꽁치 조기 새우젓 등 수입개방으로 어민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는 최고 200%의 조정관세를 부과하도록 재경원에 요청하고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품목에는 관세를 높게 매기는 대신 사료용 종묘용 품목에는 관세를 내리는 차등관세부과제도 도입을 추진키로했다고 밝혔다.

신장관은 또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관세청 수산물 검사소 등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제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장관은 수산물시장개방에 따른 단기 대책과 함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연근해 어업을 정리하고 환경친화적 양식어업을 육성하며 원양어업을 식량안보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장기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으로 말했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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