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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업 하반기부터 합법화/고급인력 원활유통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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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업 하반기부터 합법화/고급인력 원활유통위해

입력
1997.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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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고급두뇌 소개업(일명 헤드헌터업)을 합법화하는 등 민간 직업소개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훈련이 허용되고 고용관리 컨설팅사업 등 새로운 고용관련 사업이 도입된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효율화를 통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 대책에 따르면 고급인력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하반기중으로 직업소개 요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 관행적으로 거액의 소개료가 오가는 헤드헌터업을 합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 및 인정 직업훈련기관 중심으로 이뤄져온 직업훈련을 일반 영리법인에도 허용, 훈련기관끼리의 자율경쟁을 통해 직업훈련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직업훈련과 소개를 동시에 수행하는 종합 인력개발사업과 기업의 인력채용, 관리 및 퇴직자 취업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는 고용관리 컨설팅사업을 도입, 인력개발과 수급과정을 보다 전문화, 체계화할 방침이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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