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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등 많은 기업/법인세조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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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등 많은 기업/법인세조사 대폭 강화

입력
1997.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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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광고선전비 등 소비성경비를 지나치게 많이 지출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국세청은 16일 음식 숙박 오락유흥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들이 광고선전비 손금산입 한도가 없는 점을 이용해 광고비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고 보고 정기법인세조사에서 의류 가구 의약품 화장품 백화점 등을 우선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소비성경비를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계정으로 변칙분산처리하거나 직무·판매수당 등 과세대상인 각종 수당을 접대비에 포함시키는 경우, 접대비를 광고선전비로 변칙 회계처리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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