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영재교육진흥법 제정/교육부,연내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 제정/교육부,연내에

입력
1997.06.16 00:00
0 0

교육부는 15일 실력이 뛰어난 학생의 조기 진급·졸업에 그치고 있는 영재교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올해안에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키로 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영재교육진흥법에는 ▲분야별 영재 판별법 ▲영재교육 프로그램 ▲영재교육기관 설립 ▲영재교육 교사양성 등 영재교육 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규정된다. 교육부는 영재교육기관 설치와 함께 일반 학교에 별도 학급을 편성, 영재교육을 담당케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당초 취지와 달리 입시학원화한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교육을 영재교육과 연계, 내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한편 조기 진급·졸업제 시행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이충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