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5일 실력이 뛰어난 학생의 조기 진급·졸업에 그치고 있는 영재교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올해안에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키로 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영재교육진흥법에는 ▲분야별 영재 판별법 ▲영재교육 프로그램 ▲영재교육기관 설립 ▲영재교육 교사양성 등 영재교육 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규정된다. 교육부는 영재교육기관 설치와 함께 일반 학교에 별도 학급을 편성, 영재교육을 담당케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당초 취지와 달리 입시학원화한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교육을 영재교육과 연계, 내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한편 조기 진급·졸업제 시행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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