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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임시운행증 무더기 위조/밀어내기판매후… 등록지연 과태료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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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임시운행증 무더기 위조/밀어내기판매후… 등록지연 과태료 회피

입력
1997.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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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직원 등 2백36명 고발감사원은 15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 위조·변조실태를 감사, 5백78건의 위조·변조 사례를 적발해 혐의자 2백36명을 고발하고 탈루된 과태료 6억4천여만원을 부과토록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사람들은 현대자동차 영업소직원 1백29명(영업소 64곳, 위조·변조건수 3백54건), 기아자동차 96명(69곳, 2백3건), 대우자동차 6명(5곳, 8건) 등이며 공무원 1명과 일반인 4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위조·변조가 성행하는 것은 영업소 직원들이 구매자없이 친·인척명의로 자동차를 우선 출고하고 임시운행허가기간이 지난뒤 판매하는 과정에서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물지않으려하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출고후 10일까지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으로 운행할 수 있으나 10일이후 등록하지 않을경우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5만∼1백만원 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소 직원들이 위조한 직인은 광주시장 대전시장 울산시장 이천시장 담양군수 대구차량등록사업소장의 직인 등이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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