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인정땐 문정수·김상현씨 실형 불가피16일 시작되는 이른바 「정태수리스트」 관련, 정치인 8명에 대한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자금 수수관행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질 예정인데다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피고인들이 정치생명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에 서게 될 피고인은 부산시장 문정수 피고인을 비롯, 신한국당의원 노승우, 국민회의의원 김상현, 전 의원 박희부 최두환 하근수 김옥천 정태영 피고인 등 정치인 8명이며 적용된 죄목은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
기소된 정치인들은 모두 한보그룹총회장 정태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받은 돈의 대가성 인정여부와 문정수 피고인에게 첫 적용된 사전수뢰죄의 성립여부 등이 관심거리다.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한보특혜비리사건 1심공판에서 국민회의의원 권노갑 피고인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탁의 유무와 직무관련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1,000만∼5,000만원의 돈을 받은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에게도 같은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수뢰죄」가 적용된 문정수 피고인은 판결 결과가 특히 주목된다. 95년 6·27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보그룹 재정본부장 김종국씨를 통해 부산제강소의 문제를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공소요지. 검찰은 문피고인에게 「공무원이 될 자가 사전에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또는 약속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형법 제129조 2항의 사전수뢰죄를 처음으로 적용했었다. 그러나 검찰이 「구체적인 청탁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간에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재판부가 이들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수뢰액 5,000만원 이상인 문정수, 김상현 피고인은 감경을 받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나머지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직의원이나 단체장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토록 돼있는데 문정수 피고인의 경우 확정판결까지 1년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임기를 채우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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