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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급 대폭 늘린다/건교부 10월까지 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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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급 대폭 늘린다/건교부 10월까지 법 정비

입력
1997.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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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산업단지개발 민간참여 허용/토지거래 관련세금 크게 인하/농림지·산지·구릉지 적극 개발정부는 15일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토지거래에 과세되는 세액을 대폭 낮추는 한편 그동안 개발이 제한돼 왔던 농림지와 산지, 구릉지 등을 적극 개발하는 등 토지공급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없애기 위해 전문기구를 구성, 토지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현재 전국토의 4.8%에 불과한 주택·공장용지 등 「도시적용도」의 토지를 2001년까지 5.7%, 2011년까지 7.1%로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종합적인 토지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의 참여가 제한되거나 금지돼왔던 산업단지와 택지의 개발에도 민간업체를 참여시켜 민간업체간 또는 공공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값싼 주택용지와 산업용지를 대량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까지 택지개발지침 산업입지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토지개발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그동안 개발이 제한돼온 농림지와 산지·구릉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주변 준농림지에 대해서는 건축신고만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산업촉진지구」제도를 도입, 이달중 시행할 방침이며 경사 18도이하의 산지·구릉지를 연구시설과 주택단지 휴양지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계획도 10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 공장 문화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아산만권 부산·경남권 등의 광역개발사업시행 때 복합단지의 개발을 포함할 계획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촉진을 위해 종합토지세 등 토지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과표현실화 등을 통해 높이는 대신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와 관련된 세금은 낮추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방법으로 2011년까지 1억4,000만평의 택지를 개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주택보급률을 100%로 높이고 매년 700만평의 산업단지를 개발해 2001년까지 3,500만평의 공장용지를 공급할 방침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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