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방 등 철야사용 제재… 반발 클듯대검찰청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본부장 주선회 공안부장)는 14일 대학 구내시설을 철야로 사용할 경우 학교측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잔류 허가제」(가칭)를 도입, 좌경운동권의 활동기반을 철저히 봉쇄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이적단체 구성원으로 규정된 한총련 지도부 학생들이 총학생회 사무실이나 동아리방 등에서 숙식하며 불법폭력시위 계획을 모의하는 등 대학구내시설이 학생자치 공간활용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오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학생들의 교내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반발도 많을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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