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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영어콘테스트 금지/“사교육비 부담·교원업무 가중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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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영어콘테스트 금지/“사교육비 부담·교원업무 가중 부작용”

입력
1997.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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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교주관 학예발표회는 권장교육부는 14일 초등학교 영어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어린이 영어콘테스트를 개최하지 않도록 각 교육청에 시달했다. 또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영어콘테스트에도 소속 학생들이 참석하지 않도록 학교장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이 조치는 올해부터 영어가 초등학교 정규교과에 포함되면서 조기 영어교육붐이 일고 이에 편승해 무분별한 각종 어린이 영어콘테스트가 범람,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지대상은 초등학생들의 영어웅변 및 동화, 이야기, 듣기대회 등 등수를 정하는 일체의 콘테스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 주관으로 실시하는 영어 학예발표회는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현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영어콘테스트는 시·도교육청별로 매년 수십여개가 열리고 있으며, 학년별, 학교별 예선까지 포함하면 수백여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들어 각종 영어콘테스트가 범람하면서 영어학원을 찾는 초등학생들이 급증,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행사로 인한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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