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주가 악용 변칙증여 제동/국세청 「주식관리규정」 개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주가 악용 변칙증여 제동/국세청 「주식관리규정」 개정

입력
1997.06.15 00:00
0 0

◎자금출처 등 집중 조사국세청은 14일 연소자 또는 부녀자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많은 양의 주식을 취득했거나 법인 대주주가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소유 주식을 대량으로 넘겨준 경우 주식이동 및 자금출처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조사 업무관리규정」을 개정, 낮은 주가를 악용한 변칙증여나 양도소득세 등의 탈세 여부를 가리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연소자 또는 부녀자로서 주식을 대량 취득한 경우 ▲법인 대주주가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많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제3자와의 거래 형식을 통해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량 양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주식이동조사와 함께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비상장법인이 상장 직전 주식의 양도·양수·증자 등을 통해 주식의 대량 변동을 발생시킨 경우 ▲총 발행주식수 및 출자지분에 비해 일시에 많은 양의 주식 및 출자지분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 ▲창업주의 주식수는 증가하지 않은 반면 그 2세나 부녀자의 지분이 증가한 경우 등은 주식의 위장분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밀 주식이동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특정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해당 대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등은 변칙적인 주식거래를 통해 사실상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증여세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조세시효 종료를 약간 앞두고 있거나 사전상속 혐의가 있는 법인, 주식변동에 따른 탈세 혐의가 짙은 법인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김범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