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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주민증 위조해 차 구입/중고시장 되팔아 8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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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주민증 위조해 차 구입/중고시장 되팔아 8억 챙겨

입력
1997.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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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14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를 중고자동차시장에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해 8억여원을 가로챈 김성호(32·인천 남구 주안동)씨 등 2명에 대해 공문서위조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9일 하오 3시께 서울 강서구 신월동 D자동차대리점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 1,300만원 상당의 「레간자」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중고차시장에 1,000만원을 받고 되파는 등 모두 39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100만원씩을 주고 주민등록증을 구입해 범죄에 이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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