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금융개혁정부안 재가한국은행이 한은의 감독권을 배제한 금융개혁안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경비성 예산에 대한 승인권이 한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재정경제원으로 넘어가 또 다른 파문이 예상된다.<관련기사 8면>관련기사>
14일 재경원과 한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금까지 금통위의 승인을 받으면 됐던 한은의 예산이 경비성 예산과 통화신용정책관련 예산으로 이분화해 경비성 예산은 금통위의 심의를 거쳐 재경원 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상오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릴 예정인 강경식 부총리와 이경식 한은총재, 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의 금융개혁에 대한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통화신용정책관련 예산은 현행처럼 한은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짠뒤 금통위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했다.
한국은행과 재경원은 95년 불발된 한은법 개정작업에서도 예산승인권의 재경원 이관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했었다.
한편 김대통령은 이날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으로부터 중앙은행제도 및 감독체계 개편 등에 대한 정부안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다.
강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금융감독기능을 분리하는 대신 한은에 검사요구 및 합동검사권 부여하고, 금융감독 법령 제·개정권을 재경원이 갖는 등 쟁점사안들에 대한 최종 결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금융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방안과 그동안 김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잘 조화시켜 개혁안을 마련, 관련기관간 이견은 완전히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김수석은 『이번 개혁안에는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만 포함되고 은행소유구조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고 전하고 『금융개혁방안은 금개위의 건의를 토대로 쟁점사항을 순리와 원칙에 따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손태규·김경철 기자>손태규·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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