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엔 한보 항소심 “강행군”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 피고인이 앞으로 부도가 나기전 사업에 전념할 때 만큼이나 바빠질 전망이다.
2일 한보그룹 특혜비리사건 1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상태이지만 앞으로 자신이 출석해야 할 재판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 고혈압과 당뇨병 등 지병으로 「실어증」증세까지 보이고 있어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아직 묵묵부답이다. 당장 16일 열리는 「정태수리스트」관련 정치인 8명에 대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더구나 정치인 8명은 각각 별건으로 기소돼 있어 따로따로 재판을 받지만 정피고인은 이들 모두와 병합돼 있어 8명의 피고인들이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법정을 지켜야 한다.
한보특혜비리사건 항소심 공판도 곧 재판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이르면 7월초께부터 다시 공판이 시작될 전망. 경우에 따라선 주 2회 공판에 출석하는 강행군을 해야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몸만 바쁜 것이 아니다. 정치인 재판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정피고인의 마음 또한 바쁘기는 마찬가지. 이 재판이 빨리 끝나 한보특혜비리사건과 병합심리돼야 2심에서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병합심리를 하지 못하면 두 사건 재판에서 각각 선고한 형량을 산술적으로 더한 만큼 형을 살아야 해 그만큼 손해를 본다. 항소심에 계류중인 피고인들의 항소심 구속재판 시한이 대부분 오는 10월에 끝나기 때문에 늦어도 8월말까지는 재판을 끝내야 병합이 가능하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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