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6억1천2백만원의 뇌물을 받아 징역 4년이 확정된 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장학로(47)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자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1월26일 지병인 「진행성 근이양증」 악화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뒤 같은해 12월27일 퇴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장씨가 현재 체중이 40㎏으로 줄어드는 등 병세가 심각하게 나빠져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로 보인다』며 『재수감을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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