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김진각 기자】 수원지법 평택지원 좌진수 판사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안성 이선경산부인과원장 이선경(45)씨와 사무장 이원호(40)씨에개 각각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했다.이씨 등은 통상 2일인 자연분만환자들의 입원일을 3일로, 5, 6일 입원하는 제왕절개환자들은 9일로 늘려 의료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60여명의 환자들로부터 1백6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의사가 진료기록을 조작해 의료보험료를 부당하게 타낸 것은 파렴치범의 행위』라며 『의료계의 누적된 병폐에 경종을 울리기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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