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폐원·고발조치/명단 세무당국 통보도불법운영을 하다 적발된 학원은 폐원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되고 세무당국에도 명단이 통보된다. 또 고액수강료 징수, 불법과외 알선, 자격미달 강사채용 등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13일 하오 서울 교육행정연수원에서 시·도교육청 사회교육과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원부조리 근절대책」을 시달했다. 대책에 따르면 시·도교육청별로 기동단속반을 구성, 수강료 초과징수 학원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특별단속에는 학원담당 부서외에 감사관련 부서 및 일선학교 근무자 등 인력을 대거 동원,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적발된 학원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세무당국에 통보하고 폐원조치된 학원 운영자의 경우 인적사항 등을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알려 일정기간은 다시 학원운영을 할 수 없게 했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내용을 강화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고치도록 권장하는 한편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도 개정해 소규모 학원의 난립을 막기로 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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