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큰 타격 예상7월부터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주요 농축수산물의 수입제한이 풀리고, 공산품도 견직물 소금 무연탄 등 8개 제한품목의 개방으로 전면 수입자유화한다.
이에따라 수입자유화율은 농축수산물이 99.6%로, 전체는 99.9%로 각각 높아져 축산업계 등 국내관련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3일 농림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 따라 7월1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천연꿀 오렌지 고등어 조기 김 등 56개 농축수산물이 일정한 수준의 관세만 물면 정부의 추천없이 누구나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수입자유화 품목중 돼지고기의 경우 냉동돼지고기가 추가되면서 모든 종류의 돼지고기를 정부 추천없이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닭고기도 그동안 냉장된 것만 수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냉동된 것도 쿼터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된다.
2001년부터 수입이 자유화하는 쇠고기도 냉동시키거나 조제한 일부 쇠고기의 부산물은 7월부터 누구나 수입할 수 있게 된다.<이재열·정희경 기자>이재열·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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