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용’ 짙어 입법화 불투명금융감독체계 개편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12일 밤 금융수뇌 4인의 긴급회동에서 금융개혁 최종안 발표일정이 합의됨에 따라 감독제도 논란은 적어도 정부내에서는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최대쟁점인 한국은행의 금융감독권 보유문제에 대한 4자간 세부합의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정황상 큰 갈래는 어느정도 추론할 수 있다. 우선 4인의 최대관심은 「모양새」를 갖춘 개편안을 일정(14일)에 맞춰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일이다. 어차피 국회공전으로 입법화가 불투명한 이상 이들의 임무는 법안의 대통령보고와 국회제출로 끝난다. 한 당국자는 『복수안을 내놓고 대통령 낙점을 기다리는 식의 보고는 불가능하다. 어떤 형태로든 단일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일안」은 재경원과 한은간 「타협안」이 될 전망이다. 한쪽 주장만 담긴 안을 보고했다가 다른 쪽 반발로 입법이 백지화하는, 95년 한은법파동과 같은 「불경스런 일」을 또 다시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합동검사제」는 가장 유력한 「현실적」타협안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한은이 감독권을 합동행사토록 하는 이 제도는 ▲중복검사방지를 위해 감독권을 일원화하자는 재경원 주장과 ▲중앙은행 감독권은 반드시 보장돼야한다는 한은측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이경식 총재의 체면을 살려주는 방안이다.
문제는 한은 반응이다. 한은내에선 합동검사제 도입시 ▲금감위와 한은의 감독대상이 다른데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감독주체가 되지 못할 경우 효율적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합동검사제하에서 한은 감독권은 종속적 지위가 될 수 밖에 없다. 재경원도 합동검사제를 한은감독권의 박탈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운용과정에서 위임 등을 통해 얼마든지 감독권 단독행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재가 합동검사제를 수용했다면 이같은 논리를 내세워 대내적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타협안이 만들어졌다해도 입법화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점에서 합동검사제는 「실천용」보다는 「보고용」의 성격이 짙다.<이성철 기자>이성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