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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도 <주>동신 화의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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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도 <주>동신 화의개시결정

입력
1997.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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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3일 94년 도급순위 28위의 건설업체로 지난해 12월 부도를 낸 (주)동신에 대해 화의개시결정을 내리고 화의관계인에 박태영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원이 상장사에 대해 화의개시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화의는 기업이 파산위기에 직면했을때 법원의 중재감독하에 채권자와 채무변제협정을 맺어 파산을 피하는 제도로 받아들여질 경우 법정관리와는 달리 법원이 경영에 개입하지 않으며 기존의 경영주가 계속 경영하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신이 전주 평화동 아파트 공사를 비롯, 전국적으로 3천4백13억원 사당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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