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영장청구기준을 강화, 과실범이나 재산사범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서울지검이 이날 확정한 영장청구기준표에 따르면 앞으로 ▲교통사고 과실범 ▲부정수표사범 ▲단순 폭행범 ▲사기·배임·횡령 등 재산사범 ▲기타 법정형 3년이하의 행정법규 위반사범 등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부정수표사범은 당좌수표는 현재 부도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앞으로 1억원이상으로, 가계수표는 3천만원이상에서 5천만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검찰은 또 간통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5%에 전치 10주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영장을 청구하던 것에서 전치 8주이상으로 구속대상이 강화한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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