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13일 한화종금이 삼진화학 태경화성 한국강구 등 3개 특별관계인 지분 2.96%를 신고기한인 5월말을 넘겨 신고해 옴에 따라 고의누락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한화종금은 이날 증감원과 증권거래소에 특별관계인 지분을 신고하면서 그동안 이들 3개 회사가 주식의 공동목적(경영권유지) 보유자로 신고하는 데 대해 이견을 보여 신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증감원은 그러나 한화종금의 경영권획득을 시도해 온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측이 한화측의 지분누락을 주장한 직후에 한화측이 특별관계인 지분을 추가신고한 점을 중시, 고의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증감원은 이와함께 한화측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박회장측이 주장한 11.9%의 지분중 한화측이 추가신고한 2.96%를 뺀 나머지 지분의 고의누락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