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금개위안과 가깝고 영은 재경원 입장 비슷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법 개정안이 11일 일본국회에서 통과되 내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은법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이 우리와 「토양」이 비교적 비슷한데다 새 일은법이 뉴질랜드에서 촉발된 중앙은행 개편붐의 말미부분에 해당, 중앙은행 개편의 국제적인 조류를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89년 뉴질랜드가 중앙은행 총재가 물가관리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준비은행법을 개정한 이후 프랑스 필리핀 그리이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세계각국이 경쟁적으로 중앙은행제도를 고쳤다. 또 올들어서는 한국을 비롯 영국과 일본, 호주 등에서도 개편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런데 눈여겨볼 대목은 이들 국가의 중앙은행 개편 방향에서 어느정도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물가안정」이란 테마가 중앙은행의 임무로 폭넓게 인기를 끌었다. 뉴질랜드 프랑스 그리이스 스페인 일본 등이 미국이나 영국처럼 중앙은행의 주요임무를 물가안정으로 단일화했고 이를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운영의 독자성, 즉 독립성을 나름대로 제고시켰다.
또 하나 공통점은 감독체계를 개편, 감독기관을 「기존선수」에서 「다른선수」로 대체했다. 영국은 영란은행에 통화신용정책의 운용권을 주는대신 은행감독권을 박탈, 금융감독업무를 증권투자위원회(SIB)로 일원화한 반면 일본은 감독권을 대장성에서 떼어내 총리실로 붙였다.
결국 대체적인 흐름은 ▲금융의 겸업화 추세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등 영역별로 세분화된 금융감독기루를 통합하고 ▲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에 힘을 더 실어 주되 ▲중앙은행의 금융감독권을 배제시킨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나라는 일본과 영국이다. 그런데 양국의 중앙은행 개편이 큰 흐름은 비슷하지만 각론에서는 꽤 차이가 난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일본의 개혁방안은 금융개혁위원회안과 비슷하고 영국은 재정경제원의 내부안과 비교적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금융감독기능을 떼내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금융감독청으로 이관한다. 일본은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금융감독권이 최고행정수반,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옮기는 것이다. 따라서 신설되는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총리실 직속으로 하자는 국내의 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와는 글자만 같을뿐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다.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은행은 영란은행, 증권은 증권투자위원회와 산하 4개 자율규제기관, 보험은 상무성 등으로 나뉜 금융감독업무를 증권투자위원회로 통합·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금리결정권을 주는 대신 은행감독권을 박탈한 것이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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