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판정후엔 ‘금치산’ 등 법적 제약/부양자녀는 기여한만큼 더 상속받고 안모시는 자녀에 부양비 청구 가능노인인구가 늘어 나면서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치매는 치료가 힘들고 가족들이 보살피기에 고달픈 질병이어서 우리 주위엔 가족들이 서로 부양을 미뤄 버려지는 치매노인들이 있다. 또 치매노인의 재산 상속을 놓고 자녀들이 송사를 벌이는 것도 본다. 법률전문가들은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이어서 치매를 앓는 노인이나 가족들이 미리 법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해 잘 알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12일 하오 2시 서울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치매노인과 그 가족을 위한 법적 옹호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이찬진 변호사는 『치매노인과 그 가족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가족법상의 제반 문제에 대해 잘 알아야만 재산문제나 부양시 곤란한 경우를 피해갈 수 있다』고 말한다.
이변호사는 치매노인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는 다음 네가지라고 일러준다. ▲치매진단을 받고 치료기간 중에 있는 노인은 법적인 권리를 제한받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될 수 있는 「법률적인 지위」에 있다. 한정치산자란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때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금치산자는 약혼 혼인 이혼 입양 등 가족법상의 행동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고 재산과 관련된 법적 행동은 할 수 없다. 따라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는 치매노인은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법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치매가 오기 전에 미리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 4촌이내의 친족 호주 후견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이같은 선고를 받는다. ▲치매노인의 재산을 상속할때 일반 상속절차와 크게 다른 점은 없으나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자녀에 대해 최근 기여분을 더 상속해주는 제도가 도입됐다. 기여분은 상속인들간의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계산된다. 치매노인은 원칙적으로 유언을 할 수 없으나 의사가 「의사능력 회복 유무」를 판정해 「의사능력이 회복된때」에 한해 유언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치매 초기라고 생각되는 노인은 미리 유언을 남겨두는 것이 법적으로 현명한 일이다. 유언의 형태는 자필로 쓴 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입으로 구술한 구수증서 등 5가지가 인정된다. 이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인데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면 생전에 유언장의 내용을 알리지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자녀들간에 치매부모를 모시지 않거나 서로 부양비의 의무를 떠넘기는 경우도 있다. 이때 부모를 모시는 자녀는 다른 자녀에게 부양료를 분담시킬 수 있다. 법률용어로는 구상권이라 부른다. 과거에 썼던 부양료나 현재의 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자녀가 부모를 버렸거나 치료를 포기하고 있을 경우 치료를 한 의료기관이 그 비용을 자녀에게 갚으라고 청구하는 제3자 구상권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노향란 기자>노향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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