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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네’ 개발 쉬워진다/면적제한 폐지·일반분양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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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네’ 개발 쉬워진다/면적제한 폐지·일반분양도 허용

입력
1997.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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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달동네」로 불리는 도시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단지로 개발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음달부터 대폭 쉬워진다.건설교통부는 12일 「달동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600평이상만 사업이 가능토록 해왔던 제한조치를 완전 폐지하고 주택소유자와 세입자분 이외에 일반분양분 아파트도 지어 사업비를 충당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달동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동안 일반분양분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제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보다 지지부진했으나 앞으로 활기를 띨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건물소유주에게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그동안 혜택이 없던 세입자에 대해 다른 주택사업지구 어느곳에서나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지구내 건설되는 아파트면적을 분양주택의 경우 18평이하(전용면적), 임대주택은 12평이하로 제한했으나 분양주택 25.7평이하, 임대주택 18평이하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또 이 사업을 위해 연 5%, 2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불하받을 수 있는 국유지의 범위를 전체 사업지구의 30%내로 제한하던 것도 재정경제원과의 협의를 거쳐 대폭 늘려주기로 했다.

89년부터 시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국 502개 지구(16만3,000가구)를 대상지역으로 지정해놓고도 올3월말까지 대상가구의 5.6%만 사업이 끝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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